[금융위원회][보도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19.9.17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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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7:00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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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 둘째 날인?9.17일 오후?4시?현재?약?2.8조원, 2.4만건 신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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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첫날 은행영업 마감(오후?4시)?이후 금일 영업 시작(오전?9시)?이전까지?약?1.2조원, 9천건이 온라인으로 추가?신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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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현황?(단위:?건,?억원)>?
은행 |
신청완료(`19.9.17일 오후4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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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액수 |
온라인 접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14,976 |
19,841 |
오프라인 접수 (14개 은행창구) |
9,041 |
8,490 |
합계 |
24,017 |
28,331 |
?*?신청액 기준이며 요건 미해당 신청 등을 제외 시 대환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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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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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콜센터는?신청문의가 몰리면서,?어제(16일)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다소?혼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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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하시는 분,?신청과 무관한 분들의 접속증가로 서버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자의?신청속도도 일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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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금공은?시스템 개선,?일부 서류 사후 수령?등을 통해?시간당 처리량 증대 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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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관련 관심사항에 대한?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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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이번에는?`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상대적으로?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측면에서?‘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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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가격)?주금공법상 기준인?9억원*?한도에서,?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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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에 의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시가?9억원 이상)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가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에서는?9억원 기준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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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에?9억 이내에서?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것과 달리,?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대환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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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주택보유수)?`15년 당시에는?소득기준이 없었고,?다주택자도?신청할 수 있었으나,?이번에는?부부합산소득?8,500만원?이하의?1주택자에 지원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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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금융권 대출)?이번 상품은?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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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대출자는?2%초반 대 대환을 받을 수 없는지? |
□?‘안심전환대출’은?금리변동으로 인한?가계부채 위험(시스템 리스크)를?축소하기 위하여?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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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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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보금자리론이나?디딤돌대출?등?고정금리 대출을?이용한?차주들은 현재도?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2.00~2.35%,?`19.9월 현재,?차주별 만기 등 조건에 따라 다름)?갈아타기(대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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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등에 따라?매월?1일 갱신되므로,?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언제든 결정하시고 갈아타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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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보금자리론?금리가?2.2%~2.55%로 낮게 적용된?8월에는?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전체 신청금액의?21.7%*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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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월 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금액?1.4조원 중?0.3조원이 대환목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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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모르는 분들이 없도록?지속 홍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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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주택가격 상승,?소득 상승?등으로?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높아진 경우에는?LTV?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적격대출?등을 통해서만?대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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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다자녀가구 우대)?주택가격?6억원 이하의?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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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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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자(정책모기지)의 소득 및 주택가격(추정) |
* `19.8월 현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으로 환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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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이용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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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 7천만원 이하 |
91.5조원 (104.1만건, 83.7%) |
[서민형 안심 기준 -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 8.5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
14.2조원 (10.9만건, 8.8%) |
[기타] 주택가격 9억원 이상 Or 소득 8.5천만원 이상 |
12.6조원 (9.4만건, 7.5%) |
합 계 |
118.3조원 (124.4만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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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이용자 중 금리?2.5%?이상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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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자 |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6억원 이하?&?소득?7천만원 이하 |
78.1조원 (90.3만건, 82.6%) |
[서민형 안심 기준?-?보금자리론 기준] 주택가격?9억원 이하?&?소득?8.5천만원 이하 중 보금자리론 요건 미해당자 |
13.4조원 (10.2만건, 9.3%) |
[기타] 주택가격?9억원 이상?Or?소득?8.5천만원 이상 |
12.1조원 (8.8만건, 8.1%) |
합 계 |
103.6조원 (109.3만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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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
□?이번에 시행 중인?‘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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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금공의?자금 공급여력,?MBS?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이 분들의?실질적인 금리부담(매달 변동되는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수준 감안 등),?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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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담보대출,?전세,?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되는지? |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부동산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주택*의 정의,?주택보유수 산정기준과?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 ※?(예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준주택’으로서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사업용 주택(본인거주가 불가능함)은 개인으로서?보유한 주택 수에서는 제외 |
□?(임대사업자·법인 소유)?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금번?‘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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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예를 들어,?주택을?50채?보유한 임대사업자는?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는?‘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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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주택담보대출은?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해당(1개 주택)?대출 잔액?범위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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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부부합산 소득이?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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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신용대출로?주금공?등이 보증만?제공하는 형태로,?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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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 2년 내외의?짧은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대출인?전세대출은?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을 전제로 하는 안심대출로?전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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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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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도금대출도 성격상,?만기가 짧고,?이자만 갚는 대출이 대부분만큼,?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 어려운?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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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입주 이후에?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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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는지? |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금리보다 낮은?것은?일반적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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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신용대출 등에 비해?담보가 보다 확실하고,?부실률도 낮아,?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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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직접적 재정지원이 없이?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통해?대환을?지원하는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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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주금공 등의?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제공하여,?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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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월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 금리?2.6∼3.2% vs.?무보증부 전세대출 금리: 4%?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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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