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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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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지원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현장 농업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신규 설립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군지역 26개소(평창군, 거창군, 봉화군 등)를 선정하였고,
??- 올해는 신규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 시(홍성군, 양양군, 속초시, 김제시, 의령군)선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계획
?? * 설립지역(15개소) :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화성
????* 준비지역(18개소) : 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춘천, 부여, 장수, 고령, 경주, (2019년 속초, 양양, 홍성, 김제, 의령)
또한,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인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김현권의원(2016.8), 손금주의원(2019.1)안 등 3개 법안 발의(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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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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