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네이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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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