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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19-28호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무원 9급(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9년 12월 9일
국립민속박물관장

1.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ㅇ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ㅇ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83호)


2.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직류)

근무예정부서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방호서기보

(방호)

민속기획과

1

ㅇ박물관 방호 및 관람객 질서 유지

ㅇ관람객 안내서비스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또는 파주)

?* 임용자는「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전보가 제한됨
?* 전보제한기간 이후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지역 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요건[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 18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우대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ㅇ방호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의 경력부터 차등배점)

ㅇ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발급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태권도, 유도, 검도, 카라테, 택견, 우슈?쿵푸, 복싱)

ㅇ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ㅇ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ㅇ영어능력 우수자(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개정TEPS 340점) 이상, FLEX 625점 이상)

ㅇ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유형별 차등 배점)

- A유형: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B유형: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주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해당경력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 무도단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종목별 중복 우대
? ※ 영어능력은 2017.12. 1.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등록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EPS, FLEX) 시험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 정보화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종목별 중복 우대

□ 가산점 적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보유자
?? *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1~2급 : 5점,? 3~4급 : 3점,? 5~6급 : 1점)


4. 채용시험 방법

? ㅇ서류전형: 채용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건심사
???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①자기소개서, ②업무수행계획서,
?????? ③우대 사항(관련분야 근무경력, 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 자격증, 무도단증, 정보화자격증), ④가산특전(한국사능력검정시험)

? ㅇ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 대상자별 면접 뒤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응시원서 접수
? ㅇ접수 기간: 2019.12.18.(수) ~ 12.20.(금)
? ㅇ접수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주소: (우)03045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공무원 9급(방호)? 채용서류 재중” 명기>
??? - 응시원서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 방문 접수시간: 09:00~18:00(12~13시 제외)
??? - 방문 접수장소: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 일정
? ㅇ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01.07.(화)
????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재
? ㅇ면접시험: 2020. 1.17.(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 ㅇ최종 합격자 발표: 2020. 2. 7.(금) 예정
????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재
? ㅇ임용시기: 2020. 2.24.(월) 임용 예정
??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 ※ 직무와 무관한 증명서, 자격증 등은 제출하지 말 것.
? ① 응시원서 1부(필수)??????????????????????????????? <붙임2 서식>
???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접수처에서 따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붙임3 서식>
? ③ 이력서 1부(필수)????????????????????????????????? <붙임4 서식>
?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5 서식>
? ⑤ 업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6 서식>
?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7참조>
???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상근여부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 ⑦ 해당분야 자격증,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필수 ? 병역사항 기재된 것)
???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⑩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필수)??????????????????? <붙임8 서식>
?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붙임9 서식>


8. 기타
??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ㅇ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붙임10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dhjang7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2. 7 ~ 2. 28
?? ㅇ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ㅇ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ㅇ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ㅇ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ㅇ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ㅇ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ㅇ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
?? ㅇ응시자는 응시원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ㅇ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04-3022)
?? ㅇ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ㅇ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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