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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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3: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산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게 관광지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11.13)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동안 국민들께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현장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 등
-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방역’을 추진한다.
- 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 ‘마음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인력의 소요가 큰 격리자(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인력을 투입*하였다.
* 1차로 66명 투입, 2차 30명 진행 중
-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시설, 재활병원, 요양시설
2.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0월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보유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황 발생 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검사, 역학조사,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道)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3.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6.)에 따라 10월 29일(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지급하여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 먼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6차 누적 지급액) 336개소 대상 5,844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7차 개산급 지급 현황 >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국가지정입원치료 |
중증환자입원치료 |
기타 치료의료 |
|||
기관수(개소) |
154 |
94* |
60 |
21 |
46 |
1 |
60 |
지급액(억 원) |
810 |
751* |
663 |
230 |
321 |
0.3 |
59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고,
-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3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
|||||||||||||||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시설 |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계 |
일반 |
간이 |
||||||||||
기관수 |
1,287 |
152 |
7 |
145 |
102 |
1,020 |
433 |
587 |
7 |
||||||
지급액 |
2,517 |
1,874 |
282 |
1,592 |
282 |
351 |
291 |
60 |
10 |
||||||
|
|
|
|||||||||||||
구분 |
계 |
병원급이상 |
의원급 |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기관수 |
152 |
1 |
5 |
1 |
137 |
4 |
4 |
||||||||
지급액 |
1,874 |
-* |
271 |
11 |
1,503 |
72 |
17 |
||||||||
* 조치기간이 짧고(소독 0.5일), 해당 기간 동안 기대진료비 보다 실제진료비가 높아 손실보상금 없음 |
□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4.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
- 또한,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 T-map, 네이버 등에서 ‘안심식당’ 검색을 통해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 공모전을 통해 식기, 집게 등 17건의 상품 선정
○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
|||
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697천 건), 전국은 2.8%(2,063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35,887천 건 → (10.17.∼10.18.) 36,584천 건전 국 : (10.17.∼10.18.) 72,942천 건 → (10.17.∼10.18.) 75,005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그림 붙임 참조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7.∼10.18.) 22,536천 건 → (10.24.∼10.25.) 22,943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그림 붙임 참조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3%(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1조2961억 원 → (10.24.∼10.25.) 1조3004억 원전 국 : (10.17.∼10.18.) 2조1782억 원 → (10.24.∼10.25.) 2조1711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그림 붙임 참조
6. 코로나19 방역, 안전신고 유공 국민 포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 이번 포상은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우수 안전신고 사례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