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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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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19.4.1. ∼ ’22.9.3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업직불금은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등록하게 될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이 영구히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 현재 6월 30일까지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7월 한달동안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종 지급요건을 충족한 산지에 대해서는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업인들의 임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한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의 가치 증진에 큰 기여를 한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임업직불제로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임업인들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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