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중 -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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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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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19.8.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개최하여 증권업 부문?86건*?규제 중?19건의 규제를?개선하기로 심의·결정 ?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규제?80건?+?미등록 규제?6건 ? -?총?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및 심층심의(28건)?대상으로 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건(67.9%)을 개선 ? -?「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 ◈’19년 하반기 중?자산운용업 분야,?회계·공시 분야,?자본시장 인프라?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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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금융위는?5.3일「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총?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작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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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및 ‘19.7.19일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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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담당공무원이?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민간 전문가 중심의?「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검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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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15인으로 구성,?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자본시장부문은?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上 규제가?총 330건이며,?증권업, 자산운용업,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등?4개 분야로 구분하여?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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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 ’18.11월 발표한「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세부 추진방안?마련을 위해?과제별?T/F?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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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86개 규제(미등록?6건 포함)를?우선 심의(8.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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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19.8.23.(금), 10:30~11:30,?금융위원회?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6인 등 총?10인 ? -?(주요 내용)?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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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분야 추진성과 |
□?총?86건의?규제를?선행심의*(58건)?및 심층심의(28건)?대상으로?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8건 중?19건(67.9%)을 개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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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정의 조항, 제재 근거 조항,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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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제 |
⇒ |
선행 심의 |
⇒ |
심층 심의 |
개선(A) |
존치(B) |
개선율(=A/[A+B]) |
86건 |
58건 |
28건 |
19건 |
9건 |
67.9% |
□?인가·등록,?신용공여,?영업행위 규제?등 증권회사의?영업활동과?직접 관련된?규제의?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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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관련 규제는?존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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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교류 차단 규제?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에 입각하여?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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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구분 |
대상규제 |
선행 심의 |
심층 심의 |
||
개선 (A) |
존치 (B) |
개선율 (=A/[A+B]) |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진입) |
5 |
0 |
2 |
3 |
40.0% |
신용공여(담보비율,?신용공여 한도 등) |
14 |
2 |
6 |
6 |
50.0%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정보교류 차단,?투자권유 방법,?불건전 영업행위,?전문투자자의 기준 등) |
21 |
16 |
5 |
0 |
100% |
장외거래(채권의 장외거래,?환매조건부매매 등) |
29 |
23 |
6 |
0 |
100% |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유지(합병ㆍ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재무건전성?유지,?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 |
17 |
17 |
0 |
0 |
0% |
합계 |
86 |
58 |
19 |
9 |
67.9%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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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주요내용 |
가.?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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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인가요건 합리화?(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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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엄격한 인적ㆍ물적요건,?대주주요건?등으로 인해 원활한?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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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경력기간 요건을 완화(3~5년→1~3년 경력자)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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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旣 발표(’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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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규제를?원칙중심 규제로 전환?(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ㆍ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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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정보교류 차단의?규제 대상과 방식을?법령에서?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ㅇ?(개선)?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필수원칙만 정하고?세부 사항은 회사가?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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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 旣 발표(’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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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ㆍ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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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개인이?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요건*이 외국에 비해?엄격하여?전문투자자群?확대에?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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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손실감내능력 요건(연소득?1억원 또는 총자산?10억원 이상)?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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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완화(’19.8.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11.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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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旣?발표(‘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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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요건(금융투자계좌?1년 이상,?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5천만원)과?①?또는?②의?요건을 총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 ①?직전년도 소득액?1억원(부부합산시?1.5억원)?또는 순자산?5억원(거주주택 제외)?이상 ②?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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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용공여 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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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담보비율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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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예탁증권담보융자,?청약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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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140%?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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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140%?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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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시장 안정과?소비자보호,?증권사 건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차등화?등?합리적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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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담보물 처분시?채무변제 순서의?경직성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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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담보물 처분을 통한?채무변제 순서를?일률적으로 규정*함에?따라?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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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비용?→?연체이자?→?이자?→?채무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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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투명성 제고?(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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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정하는?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등의?산정기준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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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4.0~11.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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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조달금리,?신용프리미엄?등을 감안한?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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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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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제출하는?신고서?작성 부담 완화?(금융투자업규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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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서?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중복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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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광고의?내용ㆍ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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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광고의 내용ㆍ방법별?특성을 고려하여?심사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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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회사 이미지 광고,?전문투자자만을?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협회 사전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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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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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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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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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개선과제(19건)는 원칙적으로?‘19.12월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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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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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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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19.9월 자산운용업?분야,?10월 회계·공시?분야,?11월 자본시장 인프라?분야 순으로 검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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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계?등의 의견을?지속적으로 청취하여?증권업 분야의?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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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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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말까지?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개)를?전수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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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시기 |
~‘19.5월 |
‘19.6~12월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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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 |
자본시장 |
금융산업 (보험제외) |
전자금융/ 신용정보 |
금융 제도 |
자금 세탁 |
소비자 보호 |
|
행정규칙 |
1 |
9 |
5 |
3 |
8 |
4 |
3 |
33 |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
92 |
330 |
166 |
59 |
60 |
77 |
5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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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증권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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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