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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19년도 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9-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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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19년도 대체인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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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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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국 립 국 어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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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인력 뱅크 운영 안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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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 예정 직급 및 인원

(예정) 등급

모집분야

인원

담당 업무

근무기간

한시

임기제 6호

한국어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유형1)

1명

국내외 한국어교원 연수회 운영 및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등

임용시~`20.10월말

* `19.11월 임용예정

한국어교원 연수 및 운영지원(유형2)

1명

국내 한국어교원 연수회 및 국외 전문가 파견, 한국어 교육 자료 구입 및 보급 등

임용시~`20.6월말

* `20.1월 임용예정

?※근무지: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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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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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정책학 분야

※ 관련 분야: 국어·언어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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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4.17.)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7.1.)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1.1.)

?ㅇ 균형인사지침 Ⅳ(인사혁신처예규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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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 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이상으로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 수행 적합성 및 성과 평가, 국어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제시된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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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 2019. 10. 4.(금) 9:00 ~ 2019. 10. 8.(화) 18:00까지

?-접수 방법: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유형별 1회만 접수 가능(중복 지원 불가)

유형별 1회만 접수 가능(중복 지원 불가)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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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 서류(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온라인(나라인터) 상에서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 작성 등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2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석사이상 증명서 각각 제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

?※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가 기재된 사본 제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연구실적 사본(표지, 목차, 초록 등) 1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국어 능력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 함) 1부

?※?우대요건: 국어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방문접수시간 : 10.4.(금~ 10.8.(화)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등기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2019. 10. 8.) 18:00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처: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번지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인사업무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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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15.(화) / * 누리집에 공고

?ㅇ 면접시험: 2019. 10. 23.(수)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28.(월)

?ㅇ 임용예정일: 2019. 11월 중, 2020.1월 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및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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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 시 근무 조건

?ㅇ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한국어교육 자료개발 및 연수 분야) `19.11월 ~ `20.10월말

?※(한국어교원 연수 및 운영지원 분야) `20.1월 ~ `20.6월말

?ㅇ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약 월195만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

?-공무원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 시간: 주 35시간(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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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 사항

?ㅇ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ㅇ응시 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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