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
정책
0
2387
0
2019.07.17 17:19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권고 -
?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중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러나 나머지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 전까지만 취소를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
그 외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단위 : 원)
기관명 |
자격명 |
가족경조사 환불규정 유무 |
비고 (응시료)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X |
77,000 |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X |
70,000 |
한국발명진흥회 |
지식재산능력시험 |
X |
30,000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포렌식학회)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
X |
150,000 |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감리사 |
X |
135,000 |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약 9,500명임
?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편의를 위해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