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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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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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