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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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