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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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1:18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 - 시범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삼성전자 등 23개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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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1.18(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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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시범사업 참여기업 현황(23개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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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10.28~11.8(2주간)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 - 기업규모 : 대기업(11개社), 중견기업(1개社), 중소기업(11개社) ? - 업종 : 반도체?전자 등 IT 기업, 식음료?유통?서비스업, 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 등 다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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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설명회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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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시범사업 과정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논의하였다.
□ 이번 시범사업은 ? 기업의 사용인정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비율, ?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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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참여방법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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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① 녹색프리미엄 가격하한선 유무에 따른 kWh당 지불금액과 구입량 변화추세 파악, ② 녹색프리미엄 수준에 따른 자체건설, 지분참여 등으로 조달비율 변화추세 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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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내년에 시작될 본 사업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규모의 기업에게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는 별도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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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00 캠페인에서 참여를 권고하는 기업 : ①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사용 기업, ② Fortune 1000 기업 등 국내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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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인 12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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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