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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감축'이 우선[동아일보 2019.1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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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19.11.28일 동아일보 <"온실가스 줄이려다 사업 접을판"…업계, 탄소배출권 아우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계적으로 감축된 배출량을 배정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채우는 제도


② 산업 부문은 2030년 3억8240만t을 배출목표로 세워 20% 이상의 감축을 요구


③ EU는 자국 기업에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바, 감축이 우선이고 감축 없이 구매만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부담이 발생함


(②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감축목표 설정은 산업부문의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음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을 감안하여 다른 부문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설정


※ 타 부문 감축률 : 전환(42%), 건물(32%), 수송(29%), 폐기물(28%)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단계별 감축수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20% 감축은 아님


- 감축수준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2017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393백만톤으로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382백만톤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님(2017년 대비 2.57% 감축)


(③에 대하여) EU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스 국가재정 붕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여 2013년 2.68유로(3,478원/톤)로 유지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 감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출권 공급물량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2019년 29.41유로(38,164원/톤)까지 상승하여 국내와 유사한 수준임


&lt; EU의 시장안정화비축시스템(MSR; Market Stability Reserve)  /&gt;     ?(개요) 배출권 물량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배출권 유통량이 기준치이면 예정된 경매물량을 삭감, MSR 계정에 비축하는 제도(2019.1 도입)  ?(기준) 배출권 할당총량 중 총 잉여량(여유배출권)이      - 4억톤 미만시 → 예비분에서 1억톤 방출      - 4억톤∼8억3,300만톤 → 시장기능 미개입      - 8억3,300만톤 이상 → 총잉여량의 12%를 경매예정량에서 삭감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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