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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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12:0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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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들 중 95.2%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관련 거래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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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 거래 영역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대금결정 등 유형에서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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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5,400개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4,6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표본으로 하고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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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자료로서의 활용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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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