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20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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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2:08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12월 7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사례 ①) 압류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 및 매각 가능성 조사 후 선순위 채권자를 설득해 공매 실시, 체납액 14.5억원 충당(붙임3 참고)
(사례 ②) 공동명의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8천만원 상당)에 대해 체납자로부터 실제 소유사실을 확인받아 공매 조치(붙임3 참고)
(사례 ③)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경청을 병행해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체납액 11억원 충당(붙임3 참고)
ㅇ 관세청은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0.1.1일 이후 체납 분부터 적용)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21.1.1.이후 발생
-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ㅇ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붙임5 참조) 내 용 :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 신고 포상금액 :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방 법 : 국번없이 ☎125,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클릭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