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여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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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1:38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대상)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ㅇ (기간) 12월 7일(월) 05시부터 12월 9일(수) 05시까지 48시간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