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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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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2019.7.17.?14차 정례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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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카이노스메드에 대하여?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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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휴림로봇에 대하여?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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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당국은?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위해?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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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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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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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인터넷?:?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접속
-?전화?: 1332?또는?02-3145-5583, 5599, 5568, 5593
-?팩스?: 02-314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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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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