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해명]제3자 간접 거래 관련, 이번 심사지침안은....(한국경제_11.1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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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7:24
제3자 간접 거래 관련, 이번 심사지침안은 이미 확고히 정립된 법집행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경제, 11.14.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는 관련 법령과 판례, 그간의 법집행사례 및 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11.14일 한국경제의 <기업 하소연에도 귀 닫은 공정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상위법령에 없는 간접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임입법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라는 기업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간접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위법보다 더 센 내규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 심사를 강행키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간접거래 규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대한 것인데 이번 심사지침은 제23조의2에 대한 것으로 판례를 엉뚱한 곳에 적용한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안 제정 이전부터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해 왔습니다.
??? * 간접거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 회사(제공객체)에 이익제공행위를 하되, 직접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제23조의2) 적용 대상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이며, 제3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간접거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로 규율해 왔으며,
?? - 법 제23조의2 도입(‘14.2시행)이후에도 간접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하에 법 적용하였습니다.(의결 제2018-148호*)
????? *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계열회사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행위에 대하여 제23조의2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ㅇ 법원에서도 간접거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 - 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서도 입법취지·경위 및 법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 - 법원에서도 정상가격 산정 등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판결사항을 법 제23조의2 사건에 원용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9.1 선고 2017누36153)
□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위의 확립된 법 해석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ㅇ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법 준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ㅇ 간접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해석·집행과 반대의 내용을 담는 것은 간접적·우회적 위법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규제의 내용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제3자 간접거래와 관련하여 연구용역결과 공개,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을 통해 수차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 ㅇ 그밖에도 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위임입법의 범위와 판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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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