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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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6:5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사업조정 권고 또는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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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중기부는 총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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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으나,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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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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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조정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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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이다.
<실태조사 대상 업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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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며,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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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 결과,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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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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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