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10.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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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20:46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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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 ? ㅇ 지난 7월 수요조사(219건)에 대해 본격 심사를 착수하였으며, 기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53건 지정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 ①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내년 3월)100건 지정을 목표 ? ②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 ③ 샌드박스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노력 ? 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체계 마련 등 ? ⑤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 운영을 다짐 ? ◈ 매월 정례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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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인 핀테크 스케일업현장간담회(9.18일)에서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의견청취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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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9.24일) 및 금융위원회(10.2일) 심사과정 등에서 논의를 거쳐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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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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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시행 1년내 100건 지정을목표로 제안하며 더욱 박차를 가해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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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9건의 수요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에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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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일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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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테크 기업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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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샌드박스 심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세심한 심사를 요청,
②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핀테크지원센터)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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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가조건이 서비스 시장출시·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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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할 것을 당부,
②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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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박스 지정시 이용자 범위, 업무 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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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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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
②핀테크·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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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 정비를 요청(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7.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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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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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
②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면책 제도를 마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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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 신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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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스마트폰 없이도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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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체정보(얼굴)를 접근매체로 등록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비대면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본인확인 절차로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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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통화로 열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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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스마트폰 없이 얼굴이 카드가 되는 미래형 Bio Payment로,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분실 위험이 방지되며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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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②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③同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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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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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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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 지급수단)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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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부족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 충전, 제휴사 포인트와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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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좌기반 결제가 전제되는 체크카드를,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가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까지 확대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사용처 확대로 인한 편익 증대, 소멸 포인트 규모 축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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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8월 기준, 하나머니 가맹점 49개 및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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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웰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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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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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신탁형 연금 등 → (특례)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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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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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①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②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어③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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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거래 계좌이거나 고액 송금(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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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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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과 관련, ‘송금인 주위환기의 간접적 방식 → 수취인 확인이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송금과정에서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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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 '18년 4,440억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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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항공사 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하고,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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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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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방문 없이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이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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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우리은행) ? -?Drive Thru 요식업체 등에 방문하여 간편하게 환전하는 서비스 |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해50세대 미만 아파트의부동산시세를 산정하는서비스 (4차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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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규정된 방법*외에, AI알고리즘 방식을 통한 담보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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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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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세 산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며, 주택담보심사 관련 시간·비용이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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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평가 소요시간 : (외부감정평가) 1~3일 → (신청서비스) 1초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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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빅밸류/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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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 방식(서면, 전자문서, 녹취, ARS)외에, 기존계좌에 1원을 송금하는 방식도 허용하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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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에 비하여 출금동의 소요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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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비용 : 기존대비 소요시간은 약 20초, 비용은 약 4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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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세틀뱅크/페이플) ? -?온라인 간편결제를 위한 SMS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이커머스사와 통신사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신용을 평가하고 생성된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시 활용 (에스케이텔레콤(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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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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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대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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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더존비즈온/지속가능발전소/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 세무회계정보, 비재무정보(뉴스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요소), 통신정보,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등 |
■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출조건을 제공받아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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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율되어 있어, 온라인 비교 플랫폼이여러 금융회사의대출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중개(대출모집)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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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등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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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레이니스트/머니랩스/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팀윙크/핀다/페이코/핀테크/핀셋/핀마트/핀크) ? -?11개의 대출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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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 계획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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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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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잠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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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
분야 |
비고 |
10.31일 |
데이터 / 전자금융 / P2P 분야 등 |
* 분야별 심사 일정은 추후 |
11.18일 |
은행 / 저축은행 / 여신전문 분야 등 |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12. 2일 |
자본시장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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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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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