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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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5:0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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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上→上ㆍ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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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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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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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예: [다]군 회사는?[가~다]군 감사인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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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회사군(群)보다?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하위군?감사인으로의?재지정 요청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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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사군 이상의 등록*?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감사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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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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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예) [다군]?회사가?[나군]?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법인으로만(上)?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법인으로도(上?ㆍ下)?재지정 요청 가능
ㅇ?(기대효과)?회사의 감사인에 대한?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감사보수 경감?등?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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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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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가~마群)?분류시?산정기준일(매년?8.31일)?직전 사업연도?실적(감사업무 매출,?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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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가?12개월 미만이?되어?직전 사업연도?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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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결산월 변경으로?직전 사업연도가?12개월 미만이 될 경우,?변경된?결산월 기준으로?과거?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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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업보고서에 과거?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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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예)?회계법인이 결산월을?3월에서?6월로 변경한 경우, (기존)?직전 사업연도는?‘18.4~6월(3개월)이나, (개정) ‘18.7~’19.6월(12개월)?실적 인정 가능
ㅇ?(기대효과)?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과거?1년간의 실적을?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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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외부감사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10.4일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