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해 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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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0:35
한중 상호인정 협력 강화해 수출기업 인증 부담 줄인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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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15.(화)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한중 양국의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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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인정: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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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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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0.15.(화) 09:30~17:1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 (참석자) (韓)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인증기관 등 약 30명 (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중국 인증기관(CQC) 등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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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중 양국은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04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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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하였으며, 상호인정 시범사업과 공장심사 상호인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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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중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16.12.20) 주요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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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韓 KC 및 中 CCC 안전인증 전품목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상호인정 ② (제조공장 심사협력) CCC 인증 신청 국내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는 국내 KC인증기관이 대행 |
ㅇ 이번에 합의한 이행가이드에 따라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CCC* 인증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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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개 품목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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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 및 행정 절차가 최소화되어 기업들의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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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국은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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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장심사의 경우, 양국 인증기관이 상대국이 수행한 공장심사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등의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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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국은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韓: 국립전파연구원, 中: CNCA)에서 양국의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파 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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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은 기존 전기전자제품 외에 생활용품 등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적용방안, 양국간 표준 차이, 시험성적서 수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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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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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