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18년 반려동물 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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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8:00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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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