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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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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16년 재허가시 부가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관련 조건을 위반한㈜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함.

*‘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18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2%)’을 집행하여야 하나 9.2%를 투자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

** ‘16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의 ‘18년도 제작투자비 227억 원을 집행해야 하나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

나.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총 32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보고 안건]

가.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①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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