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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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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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대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등 정부 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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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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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 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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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8년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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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비해 총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에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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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유형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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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자진리콜이 962건(43.33%), 리콜권고가 184건(8.29%), 리콜명령이 1,074건(48.3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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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1,603건 중 556건), 2017년 37.68% (1,404건 중 529건), 2018년 43.33%(2,220건 중 962건)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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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1,603건 중 856건), 2017년 49.93%(1,404건 중 701건), 2018년 48.38%(2,220건 중1,074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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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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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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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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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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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증가(2017년 587건→ 2018년 683건, 약 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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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리콜이 2017년에 비해 증가(2017년 287건→ 2018년 311건, 약 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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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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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년(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으며,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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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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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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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등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월)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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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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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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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시정을 실시(2018년 7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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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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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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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노니’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2018.10.23. ~10.31)를 실시하여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배~56배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폐기 조치함(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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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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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함(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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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Ⅱ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하여 혈압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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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 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로 세계적으로 NDMA 기준을 정해놓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잠정허용기준을 0.3ppm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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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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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된 21개 화장품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함(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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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관련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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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안전정보 제공 분야 확대를 확대했다. (식품, 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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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앱을 통해 유통 표준코드(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정보, 리콜정보, 인증정보 등 상품의 전반적인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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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안전정보제공 대상 제품을 2017년 식품, 공산품에서 2018년 농·축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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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정보 연계 자료를 확대했다.
(국내 9개 품목 및 해외 리콜 → 국내 11개 품목 및 해외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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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을 통해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 9개 품목* 리콜정보와 한국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해외 리콜정보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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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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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리콜정보를 추가로 연계·제공함에 따라, 리콜정보 연계 자료가 1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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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정보의 국제적공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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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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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OECD 주요 국가는 OECD WPCPS(소비자제품작업안전반, Working Party on Consumer Product Safety)회의*에서 각 국의 리콜현황 및 제도 등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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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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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 연계 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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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이 실시되는 등, 리콜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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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리콜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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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1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여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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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정보 확인위해 물품 신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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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복드림’ 누리집 및 앱을 통해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하며, 품목별 리콜 정보는 각 부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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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리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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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 공정위 행복드림 누리집 및 전용 앱(App)내 리콜 정보
ㆍ식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 중지
ㆍ의약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내 정책 정보>위해 정보
ㆍ공산품: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내 제품 리콜>리콜 정보 검색
ㆍ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내 리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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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하는 등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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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물품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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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전 사고 및 자동차 결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ㆍ부정·불량 식품 신고: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또는 국번없이 1399)
※ 스마트폰 이용 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ㆍ자동차 결함: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ㆍ공산품 조사 신청·불법 제품 신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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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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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