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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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43
□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경유 포함)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2019.10.1.(화)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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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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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 대상
??? - 단,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
□ 뉴질랜드 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기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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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ETA 안내정보 및 신청 안내서 각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