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디딤돌·보금자리론·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오는 7월 29일부터 7년으로 확대됩니다… 정책 0 1989 0 2019.07.17 14:5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60&call_fro… + 16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35 금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혼인기간 5년→7년)는 오는 7.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보도자료(7.17, 기획재정부)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