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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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3: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
- 여성폭력 전담기구, 10년 만에 특수법인으로 출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 ‘19.12.19. 시행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보조?위탁사업으로만 운영되어왔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인권진흥원은 1월 7일(화) 오후 2시, 바비엥Ⅱ(서울 중구 소재)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하여 인권진흥원 임직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인권진흥원은 4본부 1실 4센터 8팀으로 구성하며, 정원은 104명이다.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에서 기능별(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로 조직을 개편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인원을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신규로 개소된 시설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맞춤형 자문(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정숙 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가족부와 피해자 지원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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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 출범은 여성인권 향상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 등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