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수사심사관’으로 수사 완결성·신뢰도 높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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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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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영국의 수사절차 관리 제도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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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경찰서 전체의 사건의 수사과정ㆍ결과가 타당한지 심사ㆍ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수사자료 분석, 회계부정, 불법사금융 전문수사관 등)들로 선발하여 2019년 8월부터 6개 경찰서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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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심사관들이 영국의 시티오브런던 경찰(City of London Police)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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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은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에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승인함으로써 수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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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ㆍ점검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수사, 편파 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오랜 경찰 역사 속에 당연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방문결과를 토대로 11월 13일 경찰청장 및 수사지휘부와 함께 한국형 발전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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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제도적으로 객관성ㆍ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이런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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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해 현재 시행 중인 관리ㆍ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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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 담당자, 통신수사ㆍ수배 관리자,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압수물ㆍ증거물 관리자, 유치인보호관, 송치 담당자 등 접수~종결 과정에 필요한 수사절차 담당자를 수사부서에서 분리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절차를 관리ㆍ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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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수사절차를 분담함으로써 수사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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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 설계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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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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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