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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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9:25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19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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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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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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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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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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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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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4개) : ①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규정 포함) 인도(1개) : 에어컨 규제, EU(1개) :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에콰도르(각 1개) : 건조기 에너지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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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BT 위원회가 폐막된 11월 15일 현재,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거두었다고 알려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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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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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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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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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랍에미리트는 ④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하였고, ⑤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GSO 7개 회원국은 도입예정인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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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여,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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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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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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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외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하여 기업의 인증기간·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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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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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주력 세탁기(통돌이)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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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적용기준일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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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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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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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