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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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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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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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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2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16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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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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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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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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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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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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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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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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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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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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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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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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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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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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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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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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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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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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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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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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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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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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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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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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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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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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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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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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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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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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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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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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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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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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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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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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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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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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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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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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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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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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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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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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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농약을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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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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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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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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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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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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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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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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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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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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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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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용보증기금-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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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개선과제 목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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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선과제 목록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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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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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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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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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 1%대 중반 수준의 특별대출프로그램을 `20년 1.7조원 재원을 연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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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8조원 공급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연장 및 자금 공급 확대
* (‘19년) 1.8조원 → (’20년) 12조원(소공인경영자금 2.7, 기업은행 5.8, 시중은행 이차보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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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기존 대출금리 대비 절반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
- ‘20.3
(시행)
2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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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정책과)
기존
창업 제조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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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부담금, 물부담금(4개수계), 수익자분담금,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농지보전, 대체초지조성, 대체산림조성, 교통유발, 지하수이용, 특정물질 부담금, 심층수이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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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물이용부담금*(4개)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3→7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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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은 재원의 특수성(일반회계 전입금 無)을 고려 여유 재원 확충 시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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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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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창업초기(3~7년, Death Valley) 기업 부담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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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기업 : 3년 면제(9.5만개) → 7년 면제(18만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20.12
3 동산 담보기준 완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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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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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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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으로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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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3,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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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혁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산자산의 담보활용으로 중소기업 등 유용한 자금확보 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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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치의 저평가, 금융기관 등 자산별 담보설정에 따른 설정비용과 경매비용 등 절감으로 대출 활성화 기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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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개인투자조합은 자금을 전액 창업자 · 벤처기업에만 투자토록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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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50%이상 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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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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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펀드운용(투자)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벤처투자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5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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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가능하고,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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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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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임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창업기획자의 적정 자본금 요건 설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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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활성화 기반 구축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6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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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동산담보는 부동산 담보에 비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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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담보 회수율 16% vs 부동산담보 회수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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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부실 동산담보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유도(’20.예산 400억원,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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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확대 예상
지원기구 설치 ‘20.6
7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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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
산업기반과)
기존
ICT 창업·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산재 되어 있어 선별된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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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ICT 기업(연 15개 이내)을 발굴하여 성장자금·해외진출 집중지원*, 스케일업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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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성장자금 최대 100억원 융자보증(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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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 펀드 및 민간출자( ’20년 1,000억원 목표) 투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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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기대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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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장 지원 (1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확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기존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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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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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확대(‘19년 1,600억원 → ‘20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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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기업들에게 성장자금 공급
- ’20.4
2 바이오 연구개발 기준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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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과)
기존
중소기업 R&D의 경우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 지원 및 유사중복과제 지원 배제로 임상시험 등 바이오 R&D 수행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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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바이오 분야 지원 기간·금액 확대*(‘20년 신규)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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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기술혁신, 창업성장 R&D를 통해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지원 강화 (최대 3년, 최대 24억원, ’21년 관련예산 1,1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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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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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바이오 연구개발의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안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지침 개정 ‘20.1
(시행)
3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 등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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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
기존
디지털기반 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해당여부, 품목분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움
?
개선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IT기반의 질병진단 등 다양한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영상분석·판독 보조 소프트웨어 등(ex.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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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새로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체계 마련으로 신속제품화 지원 및 디지털기반 의료기기 산업 견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0.8
4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개선으로 혁신제품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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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조달과)
기존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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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다양화하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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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신속한 판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견인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 ’20.12
5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R&D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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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기존
화장품 산업은 타 산업 비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이 높기에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나, ’18년을 마지막으로 화장품 국가연구개발 지원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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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화장품 국가연구개발(R&D)을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현장(기업)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확대 추진
?
-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계획? (’19.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발표하여 연구개발, 규제개선, 생태계구축 등 범부처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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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우리 기술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소재 자립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 ’20~’22 (계속)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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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기존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정(19개)되어, 환경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R&D 확산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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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현재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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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관리, 무도장 운영,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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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민간 부문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
연구진흥법시행령 개정 ‘20.3
(완료)
7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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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기존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KS인증은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만 포함(산업표준화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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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는 KS인증과 달리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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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 편의 도모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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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개 기관(공간정보조합, 전시문화조합, 건축물용역조합)이 등록되어 인증업무 수행 중
?
개선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 서비스를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
?
*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도 추가토록 산업표준화법 제25조를 개정(‘20년 정부입법)하고 서비스 인증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
?
효과
민간 표준화 촉진 및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기여
산업표준화법
개정
‘20.12
8 ICT 혁신기술 R&D 바우처매칭 및 중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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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기존
ICT R&D 바우처 매칭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제품 개발지원 트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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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매칭 중개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상시 매칭지원 체계 구축,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기지원형(2년)” 트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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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발명진흥회, 출연연 사업화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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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최적화된 매칭기관을 통해 ICT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ICT 핵심기술을 통한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
중기지원형 트랙 신설 ‘20.12
9 글로벌 환경기준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인증(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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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기존
섬유패션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별도 환경 인증 지원사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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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증 및 규제를 통과하는 섬유제품 사전 분석, 자가검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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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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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개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국내외 환경 인증 지원 사업 시행(’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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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술컨설팅 국비 5억+민간 5억, 시설개선비 지자체50/민간50 분담
(절차) 사업공고(1.15) → 신청·접수(1.15~2.4) → 평가(2.12~14) → 사업 지원(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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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국내 중소 섬유패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20.1
(시행)
10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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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가 필요하나, 주민협의 난항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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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자가 언급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352MW, 욕지풍력(주))은 ‘19.3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현재 주민협의 진행 중(인근 지역 민원다수 발생)
?
개선
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20.2)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사업 전과정을 전담 지원
?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하도록 지원 중
?
*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
?
효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20.2
(완료)
11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기존
반도체 분야 신규인력 채용 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지닌 인재가 많지 않아 인력 수급에 애로
?
개선
반도체분야 교육훈련 장비 확충 등 학과개편,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인근 캠퍼스(성남, 청주, 아산) 관련 학과와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16~)
?
효과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20)450명→(’21)900명→(’22)1,350명→(’23)1,800명→(’24)2,250명→(’25)2,700명
반도체융합 캠퍼스(안성) 구축 및 과정운영 ‘20.3
(완료)
12 규제특례 연계 드론 특화도시 지정·운영
?
(국토부 첨단항공과)
기존
국민생활 체감 극대화를 위해 시범공역 운영 및 드론 실증도시 등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야간 비행 등 테스트를 위해서는 허가 필요
?
개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시범사업구역, 시범공역, 실증도시 등 다양한 규제특례 정책을 연계하여 드론특화도시 구축
?
효과
실제 실용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어떠한 규제* 제한 없이 테스트 및 실증이 가능해지므로 드론 기술 강화 기회 제공
?
* 비가시·야간 비행 승인 등
- '20.11
13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합리화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도 일반 의료기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
?
개선
용기나 외장, 포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사용자화면(UI)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합리화
?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효과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기재사항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기재비용 감소 등 업계 편익 증가
- ‘20.12
14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혁신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기존
혁신시제품 성공제품, 조달청 공동시행 R&D 제품 등에 대해 품질 소명 자료 제출 면제 및 심사 특례를 적용 중이며,
?
- 그 외에는 일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
?
* 우수조달제도란 :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9년 공공시장규모는 약 3.3조원
?
개선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 분야 등 혁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혁신성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절차 마련
?
* 기존 10점에서 40점으로 확대
?
효과
조달우수제품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혁신제품 공공판로 활성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개정 ’20.6
15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토대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필요, 창업 2년 기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
* 납품실적, 영업력 등이 부족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16년도에 구축한 창업·벤처 전용몰(mall) / 벤처나라 거래규모 : (’17) 52억원 → (’18) 128억원 → (’19) 490억원
?
개선
벤처나라 제품 조달청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구매 활성화 지원*,MAS 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범위를 창업 2년→3년으로 확대
?
* 기술혁신성, 공급실적 등을 고려, 제품선정
?
* (기존) ①벤처나라 등록제품­②수요기관 직접계약·구매(가격결정 포함)
(개선) ①벤처나라 등록제품­②조달단가계약­③수요기관 주문(구매부담 해소)→ 판로 확대
?
효과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물품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등
’20.12
16 서비스·융복합 제품 판로 활성화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기존
서비스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구매방식 도입 필요
?
* 현재 26개 서비스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서비스 특성 반영이 어려움
?
개선
서비스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 융복합 상품 특성을 고려 기술·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한 계약 참여 유도
?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
- 서비스·융복합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성화
?
효과
서비스 및 융복합 특성에 맞는 조달제도 마련으로, 판로 확대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2
17 절충교역 가치 인정 대상 확대

(방사청 절충교역과)
기존
절충교역*의 가치 인정 대상에 해외 방산업체로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
?
* 절충교역이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1천만달러 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당사자인 해외 방산업체에 국내로의 기술 이전이나 국내 기업의 납품 등을 요구하여, 고가의 군사장비 도입시 외화를 절감하는 교역 기술
?
개선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인증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수출용 일회적 고정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
?
* 절충교역지침 개정(‘20.3.16)
?
효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방산업체로 납품하는 부품 등을 제작할 때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설비도입비 등 비용이 소요, 이를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면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설비도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
절충교역지침 개정 ‘20.3
(완료)
18 특허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체계 개선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품질 및 평가역량 제고 대한 체계적 운영이 부족
?
개선
IP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운영(연2회)*, 평가 우수사례 보급,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연2회) 추진
?
* 평가기관 품질관리체계 : (1단계) 평가기관 자체품질점검 → (2단계) 품질관리기관 (발명진흥회) 리뷰 → (3단계) 외부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
효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인정되어 IP금융(보증·대출·투자)으로 원활히 연계되는데 기여
- '20.12
19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움
?
개선
한국벤처투자, ID사 등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우수특허 보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도
?
효과
해외 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연결로 기업의 자금공급 및 성장 가능성을 높임
- '20.1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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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8개)
?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특허침해 현실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기존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
?
개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효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
특허법 개정 '20.12
2 골목형 상점가 업종요건 완화
?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개선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을 완화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7)
?
효과
도·소매점포의 비중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시행령에 위임)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7
3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협력체계 구축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기존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인 부족
?
개선
?범부처 콘트롤타워로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
?기술개발 제품이 생산과 연결되도록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실증테스트를 대폭 지원(’19, 추경 350억원, ’20, 400억원)
?
- 또한, 100대 기술개발 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대폭 확충(’19∼’20, 1,500억원)
?
효과
대·중소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1 시행
4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기존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 조합으로 한정
?
개선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법 제16조의2개정(‘20.12)
?
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원사업자)과 함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보완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기여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20.12
5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요구
?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건의사항을 반영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2.5조원으로 확대
?
* 연도별 발행현황(조원) : (‘16) 1.0 → (’17) 1.29 → (‘18) 1.5 → (’19) 2.0 → (‘20) 2.5
?
효과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로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수 증가 기대
? ‘20.1 시행
6 휴·폐업 등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
(금융위 서민금융과)
기존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
?
개선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 ?재기자금 + ?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
효과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 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 ‘19.11 (완료)
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시설총괄과)
기존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 등 지속 추진 필요
?
* 하도급지킴이 지급 실적 : (’16) 4.9조원 → (’17) 9.9조원 → (’18) 17.0조원 → (’19) 27.6조원
?
개선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근로자 출입관리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여 근로여건 개선
?
- 또한,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노무비계좌로 임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
효과
조달시장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강화
? ’20.12
8 소기업·소상공인 조달평가 우대 확대
?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적격심사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납품실적을 최근 5년까지 인정하고, 경영상태 평가 실시
?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에 위임
?
* 중기중앙회 등에서 수요기관 요청시 조달청 계약 수행 지속 요구
?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경우 적격심사 입찰시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 부여
?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수행(인쇄물·광고물 대상)
?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6)
?
효과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판로 활성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6
?
?
?
?
?
4. 기업경영 활력 제고(31건)
?
4-1. 영업제한 및 사업요건 완화(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탈부착이 가능
?
개선
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효과
정비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의 편의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2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화장품법 제10조) 외국*과의 표기사항이 상이
?
* 유럽, 미국, 일본, ISO 등은 제품의 제조업체 보다는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를 표시
?
개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책임이 있는 책임판매업자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제조업자 표시는 자율화함으로써 화장품 관리의 책임은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피해(정보누출)는 최소화
?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개정
?
효과
외국에 정보유출 방지로 국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화장품법 개정 ‘22.12
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기한 중소기업 차등화 적용
?
(환경부 대기관리과)
기존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22.4.2까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
개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소규모 사업장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최장 ‘23.12.31까지 설치기한 차등 설정
?
효과
설치기한 조정으로 영세사업장에 재원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조기 설치자에 국비를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
?
*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 주유소 대상 ’22년까지 국고 44억원 지원할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4
(완료)
4 선박 구조변경 허가 대상 완화
?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선박시설이 개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등 허가 대상인 일부 설비의 경우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20.8)
?
* (기존) 선박설비의 개조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 →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를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효과
선박의 종류별로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박설비의 교체?수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담을 경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8
5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
(문체부 관광기반과)
기존
일반여행업은 ‘국민의 국내·국외여행, 외래관광객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국민의 국외여행’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 과도
?
* (등록자본금 기준)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일반여행업 1억원
?
개선
국외여행업 등록규제(자본금 3천만 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규제 비대칭 해소(‘20.6)
?
* 등록자본금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인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효과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6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
(환경부 교통환경과)
기존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추가에 따른 차대동력계 형식승인(변경승인) 시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변경승인 추진
?
개선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프로그램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 추진
?
-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질소산화물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만을 확인
?
* 소요기간(7일→1일) 단축 및 비용(80만원→40만원)부담 완화
?
효과
기기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약
- ‘20.2
7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16.11)‘에 따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되어 비누공방도 의사·약사 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
* 의사·약사, 화장품 관련 학과 및 이공계 전공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등
?
개선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비누 공방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관련규정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
효과
비누공방이 사업자 본인(또는 종사자)의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후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고용부담 완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9.12 (완료)
8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국산 농업기자재 사용
?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기존
국내 산업기술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국산 기자재 사용 요청
?
개선
농업 전후방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조성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산 기자재를 최대한 반영 추진, 다만, 중요한 기술(센서)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독일 등)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비교실증을 위해 외산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
* `22년까지 전국 4개소 조성(경북, 전북, 경남, 전남) 예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을 실증
?
효과
국산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선진국 대비 스마트팜 기반 기술 수준 격차 해소
- ‘22.12
9 대두 수입관련방식 변경 건의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기존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을 상향하고,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
?
개선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은 실수요업체의 수요와 수입이익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19, 12%→’20, 15%)
?
* WTO TRQ 물량의 12%(26.6천톤), FTA TRQ 물량 중 82%(44.7천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수입권배분, 수입권공매)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내 자급률 제고와 농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익금이 재정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단계적 도입 검토
?
효과
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대두 수입
- ‘20.12
4-2. 행정불편 해소(11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시스템 연계를 통한 농약구매 절차 간소화
?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미흡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
?
개선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
?
효과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로 농약 판매상 및 농업인 불편 해소
- ‘20.12
2 의료기기 GMP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불편 해소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 온라인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제조업체)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경과 등의 확인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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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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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신청인이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경과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GMP 온라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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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접근성 증대, 민원 편의 및 GMP 심사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20.12
3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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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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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급유가 빈번한 국내항해 선박은 상대적으로 연료유 견본 개수가 많아 보관이 어려우므로 보관기관을 6개월 이하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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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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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연료유 보관기간 단축으로 선내 공간이 협소한 국내 항해 선박의 공간 확보 및 연료유 견본 보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20.10
4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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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기존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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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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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20.2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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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등 중개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중개업의 서비스 환경 향상을 도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
(완료)
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운영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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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당해년도에 무조건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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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11~12월)에 관리자 선임 시 집합교육 마감 등으로 교육 미이수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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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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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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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의 교육 이수 부담 완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12
6 석유·가스 판매?충전업 등록, 신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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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기존
석유 및 가스 판매·충전업자*가 대표자 변경허가, 지위승계 변경 신고 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공문발송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및 영세업자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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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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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새올시스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하여 등록 항목 신설(등록 취소된 대표자의 성명 및 취소일자) 등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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