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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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4:32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에 대한 제한적 실증특례 허용
- ’전자 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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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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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건1)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홈스토리생활) ㅇ (안건2)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ㅇ (안건3)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ㅇ (안건4)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등) ㅇ (안건5)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ㅇ (안건6)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우버코리아) ㅇ (안건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언레스?카카오페이) ㅇ (안건8)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삼인데이타시스템) |
□ 그 결과 총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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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
※ (기존) 신청기업은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 ‘단순 중개’하는 플랫폼(대리주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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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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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서비스 |
신청내용 |
서비스 형태 |
단순 중개 |
직접고용기반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 고용 |
미고용 |
고용 |
4대보험 가입 |
× |
○ |
퇴직금 지급 |
× |
○ |
휴게?휴일?휴가 |
× |
○ (탄력 보장) |
□ (현행 규제) 현행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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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호출근로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및 ‘근로기준법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 발의, ‘17.12.28)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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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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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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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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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조건 |
서비스 제공기관 |
홈스토리생활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강구 |
이용계약 |
가사서비스 종류, 일정?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포함 |
근로계약 |
임금, 최소근로시간, 휴일?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 |
최소근로시간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
휴일?휴가 |
실제 근로시간에 준하여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부여 |
□ (기대 효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최저근로시간?휴게?휴일?유급휴가 보장, 고용주 책임下 이용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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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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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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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2)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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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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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국회?정부 등에서‘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특히, 정부는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발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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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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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 위치 ?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 ?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 ? 연면적 230 m2 미만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 ?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반드시 필요 ? 숙박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실시 ? 심각 반복적인 주민간 민원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 등록 호스트 정보 정기적 보고 ?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
ㅇ 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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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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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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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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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되어 있다.
※ ‘월 구독형 요금제’ 등 대형택시의 요금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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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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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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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단계 실증은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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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동 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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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4)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5)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안건6)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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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4)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1차 심의위원회(2.14) ‘KT’, ‘카카오페이’ 지정건과 유사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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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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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5)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제2차 심의위원회(2.14) ‘브이리스브이알’ 등 총 5건의 지정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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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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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6)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6차 심의위원회(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4건의 지정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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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업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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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7)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 발급한 디지털 매출전표는 종이 매출전표(영수증)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고객과 카드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실시간으로 보관·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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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상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가 어렵다.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신용카드사)를 규율하는 민간 자율 약관(금감원 승인 필요)
※ 한편, 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상 ‘종이 영수증(매출전표)’ 발급 의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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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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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법령이 아닌 민간 자체적인 규약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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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동 서비스 활성화시 종이 매출전표 발급?처리 비용 절감, 종이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 확대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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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8)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
* △(이동식(비자동)축중기)정지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저속축중기) 10km/h 이하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고속축중기)30km/h 이상으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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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제) 계량법은 비자동(이동식)저울(정지계측)에 관한 기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저속·고속 계측)의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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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에서는 ‘도로 과적 단속장비’를 이동식 축중기와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 고속축중기 기반의 자동저울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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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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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시장에서 법령?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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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규제 없음’ 명확화로, 신청기업의 시장 진출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향후과적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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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17)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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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을 제외한 32건의 임시허가(15건)?실증특례(17건) 처리과제 중 14건의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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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 출시된 과제(14건) 중 2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정부혁신)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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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18건)들도 현재 시장 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7건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며, 11건은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서비스 출시(~’20.상반기)를 준비 중이다.
※ 기 출시(14건), 연내출시(7건), 정상진행(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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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지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법률자문 및 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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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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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제7차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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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디지털헬스케어?공유경제?모빌리티?VR기기?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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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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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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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