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복무과)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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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2:00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관련 주요 사례들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을 28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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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신청,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함께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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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의 행위 유형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官) 중심 행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행태와 사례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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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주요 상황별 적극행정, 소극행정’ 행태를 실어 공무원 스스로가 경계하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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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집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2019년 복무, 징계 담당자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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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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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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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