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 |
22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추진 등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금)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수) 개정하였다.
?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25.1.1.)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붙임 2 참조)
?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