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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태양광 발전소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는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유도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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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이 넘치자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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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증 제출의무화 제도는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우선 도입·시행하였으며, 금번에는 이 조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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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매일경제 <태양광 부추기더니... 공급 넘치자 ‘뒷북’ 규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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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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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투자와 공급의 대폭 늘여 전기판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태양광 전기판매 허가 조건을 강화해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를 시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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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목적은 발전소 준공을 적기에 진행하여 태풍, 장마 등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이 넘치자 공급을 조절하는 뒷북 규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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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상업운전 중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소(7개소)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발전소가 6개소(임야 6개소)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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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규정 개정을 통해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부터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우선 도입하였으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상범위 확대(임야 → 전체), 유예기간 부여 등을 충분하게 논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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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계절적 요인, 지자체 준공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자들이 규정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제도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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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공급 조절을 위한 뒷북 규제라고 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도 맞지 않으며, 태양광 발전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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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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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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