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대상자를 2019년 7월 22일자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2,500호 중에 40%(1,0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한 이후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9,316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 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19년 7월 29일~8월 9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권리분석심사란,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2019.7.22.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방문) : 2019.7.29~8.9 -소득·주택, 부동산, 자동차, 공공임대 조회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 발표(예정) : 2019.9.6 (공사 홈페이지)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0.6.30.까지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홈페이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www.i-s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