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확대하고 신청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했다.
■ 가구 당 중위소득 75% 기준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83,347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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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 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전 확인사항 및 서류 등 확인하기 ☞ 클릭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②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회 현금지급(계좌이체)한다.
■ 지원금액 (1회, 계좌이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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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자치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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