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ASF 의심축 신고, 보도자료(10.2, 배포시)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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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20:34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비육돈 4두 폐사)을 확인하여 김포시에 신고하였다.
?? * 방역대 현황 : (반경 500m내) 신고농장 포함 3개소, 6,450여두 / (500m~3㎞) 6개소, 18,065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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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