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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대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77개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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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77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진행단계별로 보면 제안공고~협상중인 사업이 27개소, 제안수용(협약체결 준비중)이 43개소, 시행자지정 이후가 7개소

또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존 사업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 `15.1월 「공원녹지법」개정 : 면적(10만㎡→5만㎡ 이하), 비공원시설(20%→30%)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 대상토지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국토계획법」§86⑦)
**민간공원 특례사업 : 토지수용 요건 없이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현금 예치(「공원녹지법」§21④)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9.26(목)) >
일몰 다가오는데…규제에 갇힌 공원특례사업
- 부지매입비용 80% 현금 예치, 최소면적기준 5만㎡ 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이 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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