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기관별 노하우 공유’로 적극행정 품질·속도 높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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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1:30
□ 매주(목) 개최하는 차관회의(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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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발표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2개를 포함, 총 29개 기관이 참여하며 7차(9.26∼11.7)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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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안)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일자 | 발표 부처(안) |
(1차) 9.26 |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
(2차) 10.4 | 과기정통부, 통일부, 법무부, 해경청 |
(3차) 10.10 |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관세청 |
(4차) 10.17 |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
(5차) 10.24 |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
(6차) 10.31 |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서울시 |
(7차) 11.7 | 권익위,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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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 우수 사례발굴 등 본격적인 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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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차관들이 다함께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행정 품질제고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발표를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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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일 첫 발표에는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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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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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 주관부처로서 첫 발표주자로 나선 인사처는 붐업 및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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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기관장이 언론 인터뷰?기고, 실천약속 다짐대회*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내?외부 구성원의 공감 및 참여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 (약속1) 적극행정 걸림돌 제거 (약속2) 적극행정 직원 보호 (약속3) 적극행정 합당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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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표준교육은 물론 테마교육*, 마이크로 러닝** 등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도전)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실패) 성신제 前피자헛 대표 (실천) 조남식 충주시청 주무관
** 소통?혁신 등 주제, 5분이내 짧은 영상콘텐츠(19편)를 週1회 카톡 메일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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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딴지팀’* 운영, 실패사례 격려** 제도화 등을 통해 창의적 의사소통을 독려하고 실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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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점검 회의시 국장 2인 지정,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역할 부여
** 성과 창출은 실패했어도 의미있는 시도를 한 직원을 선정, 글로벌 전시회 참관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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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적극행정 취지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우수사례(붙임 참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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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자 대상 편의지원 서비스(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등)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사전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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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인사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정 추진중인「자율인사 기관 운영을 위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을 소개했습니다.
②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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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부처 최초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5.1일)한 기재부는 모든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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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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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 및 투표하는 부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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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 인사 우대조치 뿐만 아니라 우수공무원 표식*, 트로피 수여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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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내 메신저 상 우수공무원 이름 옆에 메달을 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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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적극행정 문화를 공공기관까지 파급?확산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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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인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7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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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적극행정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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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① ‘19.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6일만에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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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피해조사, 피해복구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지원 결정에 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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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적극적인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22년 개통 목표) 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소요를 반영하여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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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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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적극행정과 부내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을 가장 앞서 도입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 또한, 교육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의 개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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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선정했습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폐원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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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19.3월 전국 1호 부모협동형 꿈동산 아이유치원이 개원했고 내년 3월에는 두 번째 유치원도 추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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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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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부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공관에도 적극행정 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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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립외교원의 ‘적극행정 사례분석·토론’ 교육과정 운영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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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사례로는 지난 9.19(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상하이총영사관 즈푸바오(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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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우리 재외공관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고 있어, 중국 내 재외국민의 불편·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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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관련 규정과 지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재외공관 최초로 모바일 금융·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모바일 결제시스템) 수납 시범 도입 및 타 공관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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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월부터 일일 기준 즈푸바오 결제율이 최대 86%에 육박할 정도로 기존에 재외국민이 수수료 현금 납부로 겪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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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보다 앞서 공공수수료 납부에 모바일 페이를 도입한 선제적 서비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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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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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다음달에는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10.10)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예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