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전기프라이팬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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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3:40
무역위원회, 전기프라이팬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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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년 7월 18일(목) 제390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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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9년 6월 26일 접수하였다.
ㅇ ㈜디앤더블유는 전기그릴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전기프라이팬은, 휀과 배기분산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하여 구이판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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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명칭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특허 제10760790호, '07.9.1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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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앤더블유는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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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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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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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