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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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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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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신속하게 개정 가능한?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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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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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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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향후??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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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개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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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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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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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를?담당공무원?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민간?전문가 중심?「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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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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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심의를 통해,??98건의 규제 중?67을 보험회사의 건전성?유지,?소비자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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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 ? ?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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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심층 심의를 통해?31건 중?23(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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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영업활동과 직접 관련?관련 규제를?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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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23건 중?16건은?금일 입법예고를 통해?19?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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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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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규제 발굴

선행 심의*

심층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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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존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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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상)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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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상)?업계건의 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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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필요한?규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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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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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개선
(?23)
[?98]
[존치?67]
[31건 중?존치?8,
개선?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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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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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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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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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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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방카슈랑스의 경우,?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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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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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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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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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대리점 등록시?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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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간단손해보험대리점?대표이사??사업담당 임원?고지사항과?주요주주?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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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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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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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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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상품이 표준화된?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간단보험**·기업성보험***??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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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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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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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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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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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금융기관,?금융공공기관,?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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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의 경우,?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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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상품공시,?약관 이해도?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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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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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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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서면 제공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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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소비자 동의를 전제로?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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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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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소비자 동의?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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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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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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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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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설명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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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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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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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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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추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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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말까지?금융위?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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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시기
~‘19.5
‘19.6~12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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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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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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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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