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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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09:10
1. DLF?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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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발표한?DLF?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개선내용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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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모펀드에 투자하는?“일반투자자”의?최소투자금액을?상향하고,?설명의무?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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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상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내용] ? ①?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강화 ? *?최소?1억원 이상 투자?→?3억원?이상 투자 ? ②?녹취?숙려제도?적용범위?확대 ? * (현행)?파생결합증권:?고령(70세 이상)?부적합 투자자?→? (개선)?모든 상품:?고령(65세 이상)?부적합투자자 고난도투자상품:?모든 일반투자자 ? ③?설명의무?등?판매절차?강화 ? *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감독 강화,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 엄정 제재 |
⇒?상대적으로?전문성이 부족한?“일반투자자”에게?이해가 어렵거나?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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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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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 ’19.11.20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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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활력 제고를 위해서는?혁신기업의?성장잠재력을?보고 필요한?자금을?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모험자본의?역할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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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모험자본의 공급은?투자위험을?잘 인지하고 이를?감내할 능력이?있는?전문투자자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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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외국에 비해?요건이?엄격하여?동 제도가?효과적으로?활용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이?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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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 (미국) 약 1,010만가구(’13년말) / (한국) 1,943명(’18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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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투자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시장 스스로의 규율이?未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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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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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하여,?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선순환을 이루는?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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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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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대효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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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투자자?책임원칙 구현을?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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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보호를 강화(DLF?대책)하고,?전문성을 갖춘?투자자에 대한?투자기회를 확대(전문투자자 요건?합리화)하여?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