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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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0:00
1.?그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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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관계부처 합동으로?「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국토부·기재부·금융위, ‘19.10.1일)하고,?후속조치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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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 [1]?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담대에?LTV 40%?도입 ②?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주담대에?LTV 40%?도입 ③?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수익증권 담보대출에?LTV?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 ?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LTV규제 현황
[2]?전세대출을 이용한?갭투자 축소?유도 ?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을 보유한?1주택자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3]?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이상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여 금융기관 대출 취급 점검 |
□?금융위·금감원은 규제변경 관련?금융권 설명회를 개최(10.7일)하여?금융업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10.7일)에 참석
2.?주요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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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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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는?10.14일부터?각 금융업권에 대하여?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행정지도를 시행하였음?(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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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14일부터?신규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행정지도 사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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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19.10.13일 이전에?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증명한 차주,?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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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후속조치 사항을 담은?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규정변경예고(10월중),?금융위원회 의결(11월중)을 거쳐?개정·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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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대출을 이용한?갭투자 축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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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택금융공사?및?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보증규정 개정하여 시행(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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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참여(‘19.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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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지자체 등과?함께?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하여?면밀히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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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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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있도록?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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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內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 개최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