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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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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 민예진 연구사 (041-580-34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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