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정책
0
1975
0
2019.07.18 13:17
?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신속하게 개정 가능한?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
?
1 |
??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
?
□?정부는?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
?
□?금융위는?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향후?총?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입증책임을?전환하여?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
☞?금융위원회?‘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개최)?참고
?
ㅇ?‘19.4~5월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우선 추진하였음
2 |
??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
□?보험분야 규제를?담당공무원이?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민간?전문가 중심의?「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ㅇ?선행 심의를 통해,?총?98건의 규제 중?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유지,?소비자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입증
?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 ? ?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
ㅇ?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심층 심의를 통해?31건 중?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관련 규제를?주로 개선
?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23건 중?16건은?금일 입법예고를 통해?‘19년?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규제 발굴 |
⇒ |
선행 심의* |
⇒ |
심층 심의* |
? |
?? |
입증?→?존치 (총?75건) |
? (기본대상)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87건 ? (추가대상)?업계건의 등?11건 |
?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반드시 필요한?규제 선별 |
? 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
? |
?? |
|||
? |
|||||||
? |
? |
||||||
未입증?→?개선 (총?23건) |
|||||||
[총?98건] |
[존치?67건] |
[31건 중?존치?8건, 개선?23건(74.1%)] |
? |
? |
|||
? |
?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3 |
?? |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
[1]?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
①?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방카슈랑스의 경우,?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
②?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보험대리점 등록시?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대표이사?및?사업담당 임원?고지사항과?주요주주?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
[2]?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
①?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동종/유사상품 중?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상품이 표준화된?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간단보험**·기업성보험***?등?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면제
?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 ?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
②?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지자체,?금융기관,?금융공공기관,?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
-?(기존)?전문보험계약자?대상 상품의 경우,?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개선)?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상품공시,?약관 이해도?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
[3]?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
①?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기존)?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서면 제공을 의무화
?
-?(개선)?소비자 동의를 전제로?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②?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기존)?소비자 동의시?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개선)?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 ㅇ?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 ㅇ?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설명의무 부과 ? ㅇ?대형?GA?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
4 |
??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추진중으로,
?
ㅇ?‘20년말까지?금융위?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789개)를?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
검토시기 |
~‘19.5월 |
‘19.6~12월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합계 |
|||
구분 |
보험 |
자본시장 |
금융산업 (보험제외) |
전자금융/ 신용정보 |
금융 제도 |
자금 세탁 |
소비자 보호 |
|
행정규칙 |
1 |
9 |
5 |
3 |
8 |
4 |
3 |
33 |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
92 |
330 |
166 |
59 |
60 |
77 |
5 |
789 |
?
?
<별첨?1>?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별첨?2>?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