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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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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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