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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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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22.(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하에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 방통위가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혔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

o 먼저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17.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방송제작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18.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19.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토대를 만들었다.

o 또한, 외주제작 분야 외에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19.1월 편성, 수수료, 제작비용 등과 관련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으며, 6월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도 개최하였다.

o 아울러, 중소 PP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하였고, 이로 인한 절감효과는 IPTV 전용회선 사용료의 약 10%, 연간 39억원으로 기대된다.

□ 두번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

o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 드리는 첫 걸음으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18.12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o 아울러,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17.11월, ’19.4월) 하였다.

o 그리고,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며,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였다.

□ 세번째,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

o 남녀노소,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8년에만 25만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하였다.

o 또한, 현재 7개인 지역 미디어 센터는 올해 안에 경기, 세종, 충북 3곳에 추가로 구축되고,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미디어 나눔버스’ 2대를 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교육을 전국 70개 마을에서 실시하여 주민이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밀착형 미디어도 더욱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o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19.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17년 57.5%였던 보급률이 ’18년 69.7%로 대폭 높아졌으며, ’21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o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먼저,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20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통신사에 근무하는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도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개선하였다.

o AI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가 다양해지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네 번째,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o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o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o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 번째,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

o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o ’19.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 이 외에도 임시조치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확충

o ’19.3월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o 또한, 치열해지는 콘텐츠 경쟁과 방송한류의 지속을 위해서 제작 재원의 기반이 되는 방송광고와 협찬 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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