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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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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 3개 협약에 대해 외교부 비준 의뢰(7.22)
(결사의 자유 관련 법 개정)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3개 법률), 입법예고(7.31~9.9)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난 7.22.,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였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7.31.(수)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박진혁 (044-202-7395), (공무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정기영 (044-202-7649), 비준절차.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이지수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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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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