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 2018년 말 시행 이후 190건 신청... 61건 선임 지원

- 국선대리인 5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추가 위촉

?
2018년 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말 시행 이후 61*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8. 11. 1. ~ ’19. 6. 30.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190건 중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결정
?
2018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12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9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리인을 추가 위촉(5070)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0 Comments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그랜드카니발 성에방지커버 자동차 앞유리 커버 덮개
칠성상회